Ⅱ. 실습실 실습 안전관리체계
1. 실습실 실습 안전관리 개요
1)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도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실험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 일상점검: 실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 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실 책임자가 실습실을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 정기점검: 실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등의 보관상채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 및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습실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유해, 위험한 실습실에는 안전표지를 제작 또는 부착 사용해야 한다.
5) 각 실습실에 소화기 및 안전보호구설비를 재해발생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배치장소 안내판 비치)
2. 실습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1) 상해 및 사고 예방
(1) 바늘 찔림 예방
- 주사기 사용 시 특별히 주의하며 해당 실습시간에 사용한 주사기를 당일 적절히 분리하여 버린다.
- 실습 중 사용한 바늘은 Recapping 금지원칙을 반드시 지켜 recapping 하지 않고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분리하여 버린다.
(2) 안전한 주사 및 바이알 앰플 사용으로 출혈과 상처 예방
- 실습 중 바늘이나 앰플, 바이알 등 사용 시에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하고, 바늘이나 앰플 등에 찔려 상처 및 출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앰플 조각과 바이알은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분리하여 버린다.
(3) 전기 안전사고 방지
- 전기로 작동한 기자재 사용 시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한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거나 취급해서는 안된다.
- 실습 중 전기 및 전자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임의로 수리하지 않고 지도교원에게 알려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긴다.
- 실습실에서는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 학생 개인의 전기 및 전자 기기를 실습실내의 전원부에 연결하지 않는다.
- 실습중 물을 채워서 전기로 데워 사용하는 전기 침상 세발기 등의 경우, 코드에 물이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며 전기를 연결한 후 물을 받거나 물을 버리지 않는다.
(4) 가연성 가스 폭발사고 방지
- 실습실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하며 화기를 지참 할 수 없다.
- 실습실 내의 산소 공급장치 혹은 이동형 산소탱크 등의 화기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인지하고 항상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5) 유해물질 누출 및 접촉
- 실습실 및 실습준비실에는 정해진 기준대로 유해물질을 보관하지 않는다.
- 누출 및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유해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습 중 자극 증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다.
(6) 장비 및 기계 끼임 및 절단사고
-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정리 정돈 한다.
- 실습실 장비 및 기자재는 함부로 만지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가 있으면 지도교원이나 조교에게 요청한다.
- 실습실 및 실습준비실에 비치된 장비나 기자재를 이용하여 장난을 치거나 무리하게 밀거나 던지거나 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온열화상 및 화학물질 화상
- 실습 중 사용 시 발열이 있는 장비와 적정온도 이하로 온도가 저하되는 장비는 작동 시 주의하고 적정 온도범위 및 모터의 구동 속도를 초과하여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실습 중 사용하는 뜨거운 물주머니, 얼음주머니 및 적외선 치료기 등의 사용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실습실 실습 중 사고발생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은 즉시 담당 교·직원에게 보고한다.
- 사고발생상황 대해 해당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학과에서는 사안에 따라 학교의 규정에 의해 사고를 처리하며 사안별 세부 처리사항은 실습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응급실 또는 외래 등에서 별도의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지도교원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학과는 실습 기간 중 실습학생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실습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