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방 안전관리
1) 화재 신고/전파
(1) 화재발견: 타는 냄새, 연기, 불꽃, 누군가 외치는 소리
(2) 신고: 구내전화에 신고, 화재발신기 버튼 누름
(3) 전파: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알린다.
2)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 봉인줄을 당겨 끊는다.
(2) 안전핀을 뽑는다.(손잡이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3)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한다.(최대한 불꽃에 다가간다.)
(4) 소화기의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5) 비로 쓸 듯이 가까운 곳부터 좌우로 뿌려나간다.
3) 피난 유도
(1) 피난시점: 소방대 지휘자의 지시, 방송, 임의판단
(2) 우선순위: 화재실→인접실→경환자→중환자
(3) 피난경로: 화재로부터 먼 방향으로 유도등 따라 피난 계단으로
(4) 피난장소: 건물 밖, 피난 층, 2층 이상 아래 지상층
(5) 환자피난: 유형별 피난유도계획에 따른다.
4. 환자 정보 보호
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 목적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이 목적이다.
2) 정보보안 사고 예방
- 실습 중 취득한 주요 정보 및 환자 정보의 SNS 등 온라인 유포와 업로드를 금지한다.
-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과 환자 정보의 무단 접근 시도 및 열람을 금지한다.
- EMR 패스워드 공유 및 모니터 부착을 금지한다.
3) 실습 중 주의할 점
- 화이트보드, 게시판에 환자정보 작성을 금지한다.
- 복도, 엘리베이터, 버스 내에서 환자에 대한 대화를 금지한다.
- 실습 외의 목적으로 다른 환자정보의 열람을 금지한다.
- 환자기록지 출력을 금지한다.
- EMR 화면 핸드폰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5. 임상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임상실습 중 사고발생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실습 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은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담당 교·직원 및 임상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담당직원은 지도교원(담당교수, 임상강사)에게 보고한다.
- 사고발생상황에 대해 해당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학과에서는 사안에 따라 학교의 규정에 의해 사고를 처리하며 사안별 세부 처리사항은 학실습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응급실 또는 외래 등에서 별도의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지도교원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학과는 임상실습 기간 중 실습학생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실습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