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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매뉴얼

. 임상실습 안전관리체계

1. 임상실습 안전관리 개요

(1)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실습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교수는 학과의 임상실습 안전관리지침과 보고체계를 임상실습지침서에 포함시켜 배부하고, 매학기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에게 교육한다.
(3) 임상실습 전 학생들은 검진결과(흉부 방사선, B형간염 항원/항체 등)와 예방접종(MMR, B형간염, A형간염, 수두 등) 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재난, 재해 및 국가 감염병과 관련한 학생 안전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은 실습관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한다.
(5) 임상실습 기간 중 실습학생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실습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임상실습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1) 안전관리 주의사항
(1) 눈이나 점막에 환자의 분비물, 이물질, 소독제가 들어가면 즉시 병원 규정에 따라 세척한다.
(2) 검사실 방문 시 해당 검사실의 안전수칙을 사전 문의하고 지시사항을 숙지한다.(: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의 방사선 피폭 방지용 특수가운 착용)
(3) 실습 장소에서 낙상이나 미끄러짐(바닥의 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2)
감염관리 주의사항

(1) 손 위생(적응증과 손 위생 방법 알기), 기침예절을 준수한다.
(2) 임상실습 시 무균술을 준수한다.
(3) 주사침 찔림이나 날카로운 기구 베임 주의
  • 주사침전용용기 사용(recap 금지)을 하고, 혈당체크 후 lancet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혈액매개감염질환자(HIV양성,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의 혈액 및 체액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접촉, 찔림, /입 점막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노출 즉시 임상실습교원과 임상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4) 격리병실 출입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제거 준수. 특히, 공기매개감염질환자(활동성 결핵, 홍역, 수두)의 격리병실 출입은 자제하고, 출입 시 주의지침 확인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에서 출입한다.
(5) 실습생이 감기, 독감, 피부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역격리 환자 병실의 출입을 금한다.
(7) 위생관리: 손톱 길이는 짧게 하고, 팔찌 등 악세사리 착용 금지 및 간호 처치 중 머리카락 오염 주의한다.
(8) 일반적 감염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실습한다.
실습 학생 주사침 찔림 사고 예방 전략
가능하다면 주사바늘을 다룰 때는 불안정한 장소는 피한다.
주사바늘 뚜껑을 씌우지 않는다.
주사바늘을 다루기 전에 어떻게 안전하게 조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주사바늘은 사용 후 즉시 안전한 곳에 버린다.
주사바늘 찔림 사고 후에는 반드시 보고하고 처치를 받는다.
주사바늘에 찔릴 위험이 높은 환경에 대해 관리자에게 말한다.
B형간염 예방접종 등 혈액매개질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한다.

3. 소방 안전관리

1) 화재 신고/전파
(1) 화재발견: 타는 냄새, 연기, 불꽃, 누군가 외치는 소리
(2) 신고: 구내전화에 신고, 화재발신기 버튼 누름
(3) 전파: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알린다.

2)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 봉인줄을 당겨 끊는다.
(2) 안전핀을 뽑는다.(손잡이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3)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한다.(최대한 불꽃에 다가간다.)
(4) 소화기의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5) 비로 쓸 듯이 가까운 곳부터 좌우로 뿌려나간다.

3) 피난 유도
(1) 피난시점: 소방대 지휘자의 지시, 방송, 임의판단
(2) 우선순위: 화재실인접실경환자중환자
(3) 피난경로: 화재로부터 먼 방향으로 유도등 따라 피난 계단으로
(4) 피난장소: 건물 밖, 피난 층, 2층 이상 아래 지상층
(5) 환자피난: 유형별 피난유도계획에 따른다.

4. 환자 정보 보호

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 목적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이 목적이다.

2) 정보보안 사고 예방
  • 실습 중 취득한 주요 정보 및 환자 정보의 SNS 등 온라인 유포와 업로드를 금지한다.
  •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과 환자 정보의 무단 접근 시도 및 열람을 금지한다.
  1. EMR 패스워드 공유 및 모니터 부착을 금지한다.
  • 실습 중 자리 이석 시, 로그아웃을 한다.

3) 실습 중 주의할 점
  • 모니터에 환자정보 방치를 금지한다.
  • 화이트보드, 게시판에 환자정보 작성을 금지한다.
  • 복도, 엘리베이터, 버스 내에서 환자에 대한 대화를 금지한다.
  • 실습 외의 목적으로 다른 환자정보의 열람을 금지한다.
  • 환자기록지 출력을 금지한다.
  1. EMR 화면 핸드폰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5. 임상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임상실습 중 사고발생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실습 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은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담당 교·직원 및 임상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담당직원은 지도교원(담당교수, 임상강사)에게 보고한다.
  • 사고발생상황에 대해 해당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학과에서는 사안에 따라 학교의 규정에 의해 사고를 처리하며 사안별 세부 처리사항은 학실습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응급실 또는 외래 등에서 별도의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지도교원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학과는 임상실습 기간 중 실습학생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실습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