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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매뉴얼

. 습 인권 및 사후조치

1. 인권 침해 시 학생의 대처

  • 실습생으로서의 권리 인지
  • 인권 침해를 받는다고 인지되었을 때 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
  • 인권침해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2. 실습실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치

  • 학생은 실습 지도 교원과 학과 사무실에 보고한다.
  • 실습실 실습지도교원과 학과 사무실은 초기대응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상호 연락한다.
  • 학과 사무실은 상황을 파악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학과장은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실을 알리며 필요시, 대학본부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 학과회의에서 사후조치 결정과 재발 방지를 논의한다.

3. 임상실습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치

  • 학생은 임상실습지도교원, 학과 사무실,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다.
  •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학과 사무실에 이를 보고한다.
  •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기관 지침에 따라 초기대응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학과 사무실에 정보를 제공한다.
  • 학과 사무실은 상황을 파악하고 학과장과 실습지도교수에게 보고하며 필요조치를 취한다.
  • 학과장은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실을 알리며 필요시, 대학본부 학생과에 연락하여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학과회의에서 사후조치 결정과 재발 방지를 강구하며 필요시, 산학협동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를 논의한다.